반려견 구매자와 다투다 둔기 휘두른 50대 업자, 징역 6월
피해자가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하자 범행 저질러
"집유 기간 중 범행…피해회복 노력도 안 해"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반려견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피분양자와 다투다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동물업자의 감옥살이가 더 늘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기 가평군 한 캠핑장에서 둔기 등을 이용해 B씨(55)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업자인 A씨는 B씨에게 반려견 2마리를 분양해 주는 과정에서 개의 연령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했다.
B씨는 동물보호단체에 A씨의 행태를 고발했고, 얼마 뒤 동물단체의 유튜브를 통해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화가 난 A씨는 제보 내용을 항의하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캠핑장을 찾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특수폭행 사건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법정에 선 A씨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둔기로 피해자를 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아령을 집어든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아내가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둔기를 이용해 때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도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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