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남양주시의원의 해명 "지인들과 와인 한잔"

음주단속서 0.03% 미만 '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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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음주단속에서 음주에 감지됐다가 측정한 결과 0.03% 미만 수치가 나와 훈방 조치됐다.

4일 지역민들과 경찰에 따르면 나흘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남양주시 금곡동의 도로에서 A시의원이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됐다.

이어 경찰은 음주측정기로 A시의원의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0.03% 미만의 수치가 나와 훈방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시의원은 당시 경찰관에게 "지인들과 와인 한잔을 마셨을 뿐이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일부 남양주시민들은 "시민이 선출해준 시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