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취업하려고 사고이력 세탁 운전경력증명서 위조 40대, 징역형

의정부지법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버스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교통사고 이력을 없애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태현)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경기 포천시 한 버스회사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운송업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공문서 위조업체를 통해 깨끗한 문서를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취업한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