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으로 택시기사 숨지게한 40대 '구속송치'

사고 당시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 당시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광주=뉴스1) 유재규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역주행하다 택시를 충격, 기사를 숨지게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송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4일 0시50분께 광주시 역동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펠리세이드 차량으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가격해 택시기사 B씨(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당시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 C씨(40대)도 다쳤다.

A씨는 '음주운전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파악됐다.

그는 경기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20㎞정도 차를 몰던 지점에서 경찰이 뒤쫓자 2㎞가량을 더 도망치다가 추적을 따돌리기 어렵게 되자 결국 500여m 구간을 역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한 이달 초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타고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추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