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서 '경기지역 큰 물갈이' 불가피…'사고 의원' 수두룩
김선교·이규민 의원직 박탈, 정찬민은 2심서도 직 상실형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제22대 총선(4월10일)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역의 경우 이미 2명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총 6명이 사법 리스크를 맞았거나 직면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59개 지역구가 있는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 총선(2020년 4월15일)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51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뒀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7석, 정의당은 1석에 그쳤다.
이후 차기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각종 혐의로 의원직을 잃거나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 현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8일에는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여주양평)이 대법원 판결 결과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3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당시 의원(민주·안성)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 외에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경찰 등 사정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역들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의원(민주·부천갑)의 경우 지난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제 1심이 진행 중인 김경협 의원과 달리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용인갑)은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징역 7년, 벌금 5억원이 유지됐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타운하우스 개발자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기도 해 모두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인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임종성 의원(민주·광주을)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무소속·안산단원을)의 경우 현재까지는 뚜렷한 위법 혐의가 나온 게 없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금융실명법위반·명예훼손·사기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면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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