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본 도어락 비밀번호로 여성 혼자 사는 집 드나든 30대 구속 송치

여성이 설치한 홈캠에 덜미…7차례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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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몰래 훔쳐본 도어락 비밀번호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든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밤시간 의정부시 한 아파트단지 내 여성 B씨의 집을 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 본 뒤 이를 기억해뒀다가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집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지는 않았다.

B씨는 외출 후 귀가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홈캠을 구입해 설치했고, 수상한 남성이 드나든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홈캠 영상 속 남성이 A씨임을 확인, 이달 초 그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다 B씨가 문을 열 때 비밀번호를 알게됐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 궁금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