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공포 현실화…경기, 위험 주택↑·전세보증금 사고 급증
1~2월 HUG 보증사고 1131건·2820억…'깡통전세' 위험 주택 2만1974호
김동연 지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등 7개 대책 반영 촉구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등 피해가 잇따라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경기도내 보증사고가 올해 1~2월 두달간 113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2월 도내에서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는 1131건으로, 피해금액만 28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HUG 보증사고(3474건-경기(1131건), 인천(1066건), 서울(956건))의 32.5%에 이르는 규모로,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HUG 보증사고(1505건)의 4분의 3을 넘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 전세피해(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에 대한 정부 및 국회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도내 HUG 보증사고는 2018년 164건(피해금액 379억원), 2019년 646건(1516억원), 2020년 644건(1383억원), 2021년 780건(1893억원), 2022년 1505건(3554억원)으로 4년새 7.17배 늘었고, 피해금액도 9.37배 급증했다.
이에 도가 최근 발생한 화성시 동탄 오피스텔 전세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 우려 부동산 임대인은 A·B·C씨 등 3명에 263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30대가 47.1%인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117명, 40대 이상 22명으로 집계됐다. 동탄의 경우, 근저당권의 설정이 없어(경매시 선순위 자격이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일부보증금 손해 예상)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주택 선순위 근저당 최대 설정으로 경매시 임차인 후순위로 보증금 반환 어려움)와 피해 유형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전세피해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깡통전세 위험이 큰 주택도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가 최근 도내 5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주택 33만4300호 가운데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연립·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깡통전세' 위험이 큰 주택이 2만1974호에 달했다.
이 중 전세가율 80% 이상 8545호, 90% 이상 6233호, 100% 이상 7196호로 파악됐다. 시군별 고위험군 현황을 보면 화성시가 11%인 2438호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 1964호, 고양시 1800호, 평택시 1468호, 안성시 1473호, 성남시 1359호, 용인시 1252호, 하남시 1243호, 부천시 1175호, 파주시 1123호, 안산시 1093호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피해 경기도 지원방안 및 예방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현재 전세계약자 24%만 보증보험 가입),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등 7가지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15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에게 경기도가 국회에 제안한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 법규 개정과 특별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세피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법률 금융·주거 지원, 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주택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국비지원 사업(추경 반영 추진)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피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7가지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국토부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