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 흉기살해 유튜버 징역 15년 선고…檢, '양형부당' 항소

수원지검 "구형량 징역 23년…선고 15년은 미치지 못해"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이 이뤄졌던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에 제출됐다.

검찰은 "범행경위 및 A씨의 전과관계에 비춰 죄질이 무거운 점, A씨가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며 "하지만 징역 15년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받고자 한다"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4일 오전 7시2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주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과거 B씨에게 폭행을 수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 3월9일 검찰은 원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 대한 단순불만의 이유로 생명을 뺏은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며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최종 의견진술 했다.

B씨의 부친은 "내 딸이 이런 살인마와 사귀는 줄 전혀 몰랐다. 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고 내 딸은 결국 사채를 떠앉기도 했다. 불만을 폭발해 내 딸을 수시로 때렸다는 것을 알았다"며 "경찰서나 검찰에 한 번 출석해 심경 등 유족의 얘기를 해보려 했지만 매번 못오게 막았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이뤄진 원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에 유족 측은 "재판이 엉터리다. 검사님, 항소해 주세요" 라며 법정에서 항의했다.

항소장 제출기한은 원심판결 후, 1주일 까지며 아직까지 A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