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 흉기로 살해 30대 유튜버, 1심 징역 15년…유족 반발
- 배수아 기자,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유재규 기자 =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세·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이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의 형사 공탁금을 줬다"며 "다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걸로도 되돌이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죽었고 유족에게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선고가 나오자 유족측은 "엉터리다 엉터리"라고 소리치면서 "말도 안 된다.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고 초범도 아니다.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며 검사에게 항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12월4일 오전 7시2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주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3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공판에서 A씨 부친은 "내 딸이 이런 살인마와 사귀는 줄 전혀 몰랐다. 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고 내 딸은 결국 사채를 떠앉기도 했다. 불만을 폭발해 내 딸을 수시로 때렸다는 것을 알았다"며 "내 나이 이제 70(세)이 가까오는데 두 번 다시 못만나는 내 딸을 위해 엄벌을 처해달라"고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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