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선고 ‘유죄’…“예견된 결과, 양형은 실망”
원청 대표 안전보건 의무 위반 시 처벌 판결로 확인
시민단체 "양형 산업안전법 형량과 차이 없어 실망"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에서 법원이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유죄 판결은 예견된 결과였지만 양형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안전관리자에겐 벌금 500만원을, 하도급인 B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온유파트너스와 B회사의 현장소장 2명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대표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공사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난간 임의 철거 등 관행도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온전히 돌리는 건 가혹하다”며 “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과를 한 점, 유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원청 대표가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중대재해법 위반 재판에서 처벌 수위의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는 기업 대표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중대재해법 시행 취지가 반영된 판결이긴 하지만 양형 자체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존 산업안전법과 형량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권한을 가진 원청 경영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정됐기 때문에 유죄 판결은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며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은 의미있지만, 양형 자체는 기존 산전안전법 형량과 큰 차이가 없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 하도급 노동자 추락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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