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선고' 온유파스너스 대표 '유죄'(종합)

재판부 "A대표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 예방할 의무 있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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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결로, 이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A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진정한 사과를 했다. 유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대표는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 하도급 노동자 추락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지난 2월28일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1억5000만원, A대표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