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회장 재판 넘겨져
검찰 "삼표산업 실질적 책임자 정 회장 맞다고 판단"
임직원 6명 불구속 기소, 현장 실무자 4명 약식기소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였던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과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29일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 대표는 같은 날 굴착면 기울기 준수 ,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조치를 미이행한 과실로 근로자 3명이 토사 약 30㎡ 매몰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29일 오전 10시9분께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부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면서 이 대표를 넘어 정 회장까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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