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회장 재판 넘겨져

검찰 "삼표산업 실질적 책임자 정 회장 맞다고 판단"
임직원 6명 불구속 기소, 현장 실무자 4명 약식기소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2월11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월11일 압수수색이 시작된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 사무실 모습. 2022.2.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였던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과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29일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 대표는 같은 날 굴착면 기울기 준수 ,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조치를 미이행한 과실로 근로자 3명이 토사 약 30㎡ 매몰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29일 오전 10시9분께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부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면서 이 대표를 넘어 정 회장까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