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성태' 통화 두고 이화영 "기록 없다" vs 방용철 "메신저 가능"

檢, 김성태 증인 신청에 재판부도 수용…기일 향후 잡힐 듯
방용철측,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지급에 "앞날 좋다고 생각해서"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2.7.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김성태 전화통화 진위'를 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식통화 기록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됐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9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심리는 방 부회장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 반대신문으로 이뤄졌다. 지난 3일 17차 공판 때는 검찰의 주신문만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2019년 1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통화도중,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결해줬다고 하는데 이는 국제로밍이므로 증거가 남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기록은 없었다"고 말했다.

'위챗(메신저) 등을 통해 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방 부회장의 답변에 변호인 측은 "공식적인 통화기록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미 17차 공판 때 검찰의 주신문 당시에도 방 부회장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가 가깝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서로) 대면한 적이 없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전화한 건 있다"며 "내가 알기론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났다거나 개인 전화로 연락한 건 없던 것 같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전달된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취지를 묻는 변호인 측 물음에 방 부회장은 "(이 대표의) 앞날이 좋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방 부회장은 "당시 대북사업 관련해서 흐름이 좋았고 또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관계도 좋고 소통이 잘 되니 김 전 회장 입장에서 (이 대표의) 앞날이 좋다고 생각하셨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북한을 방문했던 이 전 부지사는 교류협력사업 합의를 통해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가능성을 제시했고 도는 실제로 이듬해 5월 조선아태위에 방북초청을 요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쌍방울그룹 측이 이 대표를 위해 2019년 5월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에 보냈고 이보다 앞서 같은 해 1월, 4월 각각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로 대납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이 어떻게 사기업에 했을 수 있느냐"고 하자 방 부회장은 "당시 여러 기업이 거론됐는데 대답하면 논란이 될 거 같다. 하지만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총 3~4차례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이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를 통해 2019년 1월17일, 2020년 말, 2022년 1~2월 등 2~3번 통화했고 나머지 1번은 건설업자 이모씨를 통해 가졌다고 진술했다.

이씨를 통한 전화연결 주장은 2020년 말께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만난 이씨가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고자 전화통화 연결을 시켜줬다'는 취지로 김 전 회장은 설명했다.

쌍방울그룹의 한 계열사 사외이사의 이름과 이씨가 동명이라는 점에 검찰은 동일인물 인지 등 진위를 파악 중이다. 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의 최소 5차례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 전 회장과의 전화통화 및 연결에 대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출석 기일은 향후 정해질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0차 공판은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