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은 법인도 기부 가능해야”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대준 기자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은 28일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다.
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소멸위기 대책 일환으로 도입됐지만 참여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으로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국보다 먼저 고향납세 제도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한 해 법인도 기부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불균형 해소”라고 강조하며, “인구감소지역 차별화 정책으로 제도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김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을 포함한 총 89곳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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