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교통사고 낸 4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 News1 DB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6시15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한 도로에서 자신의 K7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SUV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씨(41·여)는 허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얼굴이 붉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