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나빠서”…음주측정 거부 4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하루 담배 반갑서 한갑 피운 것으로 조사
"호흡기 이상 있다는 주장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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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폐가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3시께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차량 기어변속기를 후진에 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깨워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물으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물을 마셔야 한다며 경찰을 뿌리치고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들이킨 후 측정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측정기 빨대를 입가에 대고 숨을 불어넣듯이 하다가 숨을 멈추는 방식으로 측정을 피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5년 전 폐기종 진단을 받아서 끝까지 숨을 불어넣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하루 담배를 반갑에서 한갑 정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호흡기에 이상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