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기도 폭발 등 위험물사고로 154명 사상…취급부주의 34.6% 최다
87건 입건·41건 과태료 부과…누락 방지·가두점검 강화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5년간 실·내외 탱크, 주유취급소 등 경기도내 위험물 시설에서 폭발 등 133건의 사고가 발생새 154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폭발, 누출 등 위험물 사고는 13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험물 사고는 2018년 25건, 2019년 33건, 2020년 27건, 2021년 27건, 2022년 21건이다.
이로 인해 45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건당 사상자는 1.25명이다. 재산피해는 5년간 총 500억원이 발생했으며, 건당 피해액은 4억600만원이다.
사고 원인은 취급부주의가 34.6%인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장업장관리소홀·점화원부주의 각 9건, 운전부주의 6건, 설비조작부주의 3건이다.
위험물 사고를 사업장별로 보면 지난해 3월29일 오전 10시 24분께 안산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인 A개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폭발은 액상폐기물 저장탱크에 새로운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용접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30일 오후 2시22분께 화성 B약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폭발 사고는 이 회사 에이치(H)동(합성동) 건물 3층에 있는 아세톤 반응기 아래에 설치된 메인밸브 수리작업 중 내용물이 유출되면서 가연성증기가 폭발하며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2분께 광주시 도척면의 4층짜리 주방용 에어콘 수리업체인 C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이날 폭발사고는 공장 3층에서 공업용 에어컨 수리 작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소가스가 폭발해 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도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정기점검 기록보존 미실시 △변경허가 위반 △중요기준 위반 등 위험물관리안전법을 위반한 관계자 등 87건을 입건하고, 41건(제조소 등 폐지신고 위반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가연성 폭발위험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화재시 열, 화염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기 대응이 가능한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토록 안내하고, 위험물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연 2회) 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도 독려하기로 했다.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점검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무허가 지정수량 미만 시설에 대해 수시·기획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내 위험물 사고 원인 상당수는 취급부주의"라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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