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참사 당일 제이경인고속도로 근무자 2명 입건…'사후조치 미흡'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찰이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이경인고속도로 관계자 2명을 형사 입건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전날 도로 관리 주체인 제이경인고속도로 임직원 A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화재 사고로 입건된 이는 최초 불이 시작된 폐기물수거 집게트럭의 운전자 C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제이경인고속도로 관계자 추가 입건에 앞서 A씨 등 3명과 방음터널 시공사 관계자 B씨 등 모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발생 경위 등 조치사항, 방음터널 공사 개요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2명이 화재 당일 근무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한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조치 및 시공상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2월29일 낮 1시49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트럭에서 처음 시작됐다.
트럭운전자는 불이 나자 갓길에 정차했고, 불길은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었다.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전체로 확산했다. 경찰이 추정한 최초 발화지점은 집게트럭 화물칸 전면부 우측 하단이다.
집게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고,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차량 4대 내부에서 모녀 등 사망자 5명이 발견됐고, 부상자도 41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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