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 하실분" 채팅앱 통해 필로폰 투약 모집 시도 20대, 집행유예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20대 마약사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자택 등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약 투약에 앞서 채팅앱에 “같이 술(필로폰) 하실 분? 아는 분만”이라는 글을 게시, 마약 은어를 사용하며 함께 투약할 사람을 모집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필로폰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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