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과 10범' 70대, 또 필로폰 팔다 실형 선고…징역 2년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먀약전과 10범인 7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 또 필로폰을 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 건물에서 한 남성에게 돈을 받고 필로폰 0.5g를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종 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매도가 아니고 단지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을 건네게 된 경위를 보면 수수가 아니라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