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약속 이행하라"…화물연대 서경지부 총파업 출정식
의왕ICD 일대 1000여명 집결…출정식 후, 의왕·평택 등 분산
경찰 1200여명 배치…현재까지 물리적 충돌 없어
- 유재규 기자
(의왕=뉴스1) 유재규 기자 =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을 요구하기 위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의 총파업 출정식이 24일 열렸다.
화물연대 서경지부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경기 의왕시 이동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일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투쟁을 다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평택항지부, 홈플러스지부, 칠성지부, 송파고양지부 등 서경지부 소속 노조원 900~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6월 총파업에 이어 또다시 화물노동자들을 총파업으로 내몰았다. 피할 수 없는 총파업이라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당정은 안전운임제 확대 반대이유로 화물차주의 소득수준이 낮지 않고 안전운임 품목이 확대되면 물류비 증가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여당과 자본은 한몸이 돼 화물노동자를 우롱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와 약속을 지키고 안전운임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개악시도를 중단하라는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폄하하거나 욕보이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운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다.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한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다"고 마무리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이날 총파업 출정식 이후, 화물연대 서경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의왕ICD와 평택·당진항으로 분산해 파업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1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부와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6월에도 8일 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가졌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합의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시한이 다가왔음에도 후속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며 다시 총파업을 열었다.
경찰은 이날 의왕ICD와 평택·당진항 등에 기동대 17개 중대, 경력 120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물리적 충돌은 현재까지 없었다.
경찰은 파업과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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