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내달 1일 정례회 개회…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

이천시의회 제1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모습.(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의회 제1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모습.(이천시의회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의회가 22일 제1 상임위원회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회의를 갖고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이천시 본예산 심의, 이천시장 시정연설, 시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주요 업무 시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김경희 시장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12월 9일부터 16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조1780억원의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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