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적부심사 종료…결과 오후에 나올듯

2006년 당시 미성년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았다. 2022.10.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양=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진 혐의로 복역 중 재구속된 김근식(54)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종료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선희)는 19일 오후 2시~2시45분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적부심에서 김근식 본인은 석방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 측은 구속의 필요성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열린 적부심인 만큼 심리가 이른 시간에 마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영장심사와 적부심사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였던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에 대한 김근식의 범행은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지난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한 범죄 혐의점 등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김근식에 대한 구속심사를 실시한 법원도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근식은 자신이 구속의 정당성을 묻기 위해 전날(1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사가 이뤄졌다.

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피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및 친척, 법정대리인,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원 내에서 진행한 적부심사에 대한 결과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다를 바 없다고 보여 기각될 가능성이 현재로써 높다.

또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벌여 재수감 된 데 이어 최근 같은 피해사례가 인천경찰청에 신고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피해사례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만약 적부심사에 대한 결과가 '기각'으로 처리되면 현재 안양교도소 내 미결수 수용 공간에 머물고 있는 김근식은 최소한 구속 기한인 6개월 동안 수감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반대로 인용되면 당초 출소 후 거주 예정지였던 경기 의정부시 소재 갱생시설(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17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무산됐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결과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