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3년 생활임금 1만1270원…최저임금보다 1650원 ↑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일터조성"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양시의 2023년 생활임금이 1만127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930원 대비 340원(3.1%) 인상된 액수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650원 높다.

시는 26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노사민정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의결된 생활임금(1만1270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와 기후위기로 인해 가속되고 있는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수준 높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통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분규 없는 상생의 노사문화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출범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노동인권 교육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 상생을 위한 우수기업 발굴 등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