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안 빌려준다고 노래방 마이크로 폭행한 5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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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유흥비용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마이크로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용균)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9시께 경기 의정부시 한 노래방에서 B씨(45)에게 유흥비용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노래방 마이크로 이마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전후 상황을 볼 때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