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서둘러야”
‘안전진단 기준’ 개정 국토부에 건의 추진
고양시 전체 노후주택단지 재정비 기틀 마련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빠른 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부터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규제가 강화된 이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많고, 세대당 주차대수,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결국 시민들은 당연히 재건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도 실제로는 재건축 대상이 아닌 단지들이 많다.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주민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고양시 자체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이 지난 2021년에 이미 수립되어 있으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빠르게 재수립해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기본계획에는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성사·화정·행신·중산·탄현 등 다른 노후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한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회에서 발의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 안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일하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이 부여되어야만 신속하게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실행이 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해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지원과 안전진단 등 비용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는 9월 8일 예정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5개 신도시 기초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의 이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민관합동 TF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1기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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