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長 후보 비리 폭로 대가 금품 요구…오산시 체육회 간부 '구속'

(수원·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은 오산시 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4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말쯤 곽상욱 오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홀대를 받자 새누리당 이권재 후보를 찾아 곽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려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김씨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 후보를 겨냥한 추가 범행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