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약통 납품비리 방산업체 대표·전 장교 구속
- 이동희 기자
(안산=뉴스1) 이동희 기자 = 또 A씨에게 입찰 정보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위 B(4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9년 B씨로부터 방위사업청이 탄약보관통 입찰공고를 낼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거래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도움으로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한 뒤 22억 원 상당의 탄약보관통을 납품했다.
B씨는 방사청 적격심사위원으로 참여해 A씨 업체가 탄약보관통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2억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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