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과태료의 20% 지급
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버리기 등 불법무단투기 행위자 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지급키로 했다. 기존에는 불법무단투기 행위 신고시 각 항목별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도 현금이나 해피수원상품권에서 현금지급으로 일원화된다.
따라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투기행위 신고자에게는 1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사람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신고자는 4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다만 1가구당 포상금은 1달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적발된 폐기물 무단투기 건수와 과태료부과액은 각각 1353건, 8100만원에 달했으며, 포상금은 587만원(587건)에 달했다.
올해들어서도 폐기물 무단투기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은 610건, 4000만원이었으며, 포상금은 130만원(130건)이 지급됐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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