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으로 형량 줄어(종합)

광주 인화학교(자료사진) © News1 김태성 기자

</figure>광주 인화학교 재직 당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前)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br>법원은 전 행정실장 김모(64)씨가 실제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행과 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br>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7일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br>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br>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서까지 '행정실장에게 끈으로 묶여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진술로 판단돼 김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br>이어 "목격자이자 폭행 피해자인 남학생의 진술도 여학생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거나 부합한다"며 "다만 여학생의 손목에 난 상처는 끈이 아닌 자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br>또 "김씨는 청각장애 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br>다만 "김씨는 2006년과 2008년에도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며 "당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전했다.<br>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직후 광주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유죄 판결은 환영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br>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18세이던 청각장애 학생 A(25·여)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뒤 이를 목격한 또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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