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해지는 중국 불법조업 "한·중 모두 대책 서둘러야"

노호래 한국해양경찰학회장 "한국 해경과 중국 선원 인명피해 끊이지 않을것"

지난 16일 우리나라 해경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쏜 고무탄에 중국어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경찰관계자들이 17일 오전 목포 해경부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국불법조업어선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2.10.17/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figure>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지만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수산자원 특성상 구체적인 불법조업 발생건수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집중되는 서남해안의 해상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선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동성과 요녕성의 지방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호래 한국해양경찰학회장(군산대 해양과학대학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1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해양치안기관들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 조직화·집단화·흉포화 되가는 추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10년 12월 국내 해양 관련 대학 교수 및 경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를 이끌고 있는 그는 “육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데다 신고할 경우 범죄발생건수를 파악할 수 있으나 불법조업 범죄는 주인이 없는 무주(無主)공유성을 갖는 수산자원의 특성상 정확한 피해자와 신고건수를 알수 없는 암수(暗數) 범죄가 범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어선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허가 척수 감소로 지난 2005년을 정점으로 총 단속척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입어(入漁) 허가증 위조, 허가받은 어선의 어획량 축소기재 등 불법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경찰학회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동향을 분석한 결과 크게 ▲조직폭력형 : 흉기 등으로 해양경찰의 단속에 조직적 대응 ▲집단행동형 : 불법 조업어선이 검거될 경우 압송을 집단 저지 ▲ 단순 시위형 : 소극적 저항 및 포기 ▲지원충돌형 : 다른 중국어선이 나포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충돌 등으로 구분된다.

노 회장은 “중국의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하면서 중국 연안해역에 오폐수가 흘러들어 연안이 황폐화되고 사유재산 경제체제 변화로 인한 남획으로 어종멸종 상태여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수역과 가까워 각종 소모성 비용을 줄이고 불법조업 어획물을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는 산동성과 요녕성의 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해안에는 불법조업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해안의 함정이나 인력을 서해나 남해 해역으로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불법 조업 감시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되지 않은 범죄, 즉 암수범죄를 줄이고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최첨단의 경비체계의 구축을 서두르고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 산동성과 유녕성의 지방정부가 중국 어민에 대한 철저한 교육시행과 출해(出海)어선에 대한 관리강화 등 불법 조업 근절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한중 양측이 국가차원에서 서남해안 불법 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한국 해경과 중국 선원의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행위 대응에 대한 모든 업무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h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