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무면허로 불법 김 양식장 설치 6명 적발

지난 25일 완도해경이 항공기와 경비함정 연합작전으로 해상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완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5일 완도해경이 항공기와 경비함정 연합작전으로 해상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완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완도해양경찰은 무면허로 양식장을 설치한 6명을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6명은 전남 완도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최소 10줄에서 최대 30줄까지 김 양식 시설물 총 120줄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 25일 항공촬영을 통해 불법 양식시설을 포착하고 해상 현장단속을 진행했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경영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해양 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양식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전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