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실수'로 공소 기각 정준호 의원 다시 법정에…검찰 재기소

'수사개시 검사-기소 검사 미분리'로 기존 재판 기각 확정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기소…동일 재판부 배당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사 개시 검사-기소 검사' 분리 규정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정준호 민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 약 1만 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고 약 4만건의 홍보문자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 C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광주지검 수사개시 검사가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 2022년 신설돼 같은해 9월부터 적용됐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에게는 공소제기를 할 권한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 전부를 기각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정 의원의 관련 혐의는 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시효는 5월 초까지 남아 있으나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접수된 공소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직선거법을 집중 심리하는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측, 검찰 측 의견을 조율해 기존 재판에서 진행된 심리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인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