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흉봤어?" 과거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에 근무했던 가게 직원이 자신과 가족을 흉본다는 생각에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4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광주 한 식당에서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B 씨가 남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흉보고 다닌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카카오톡으로 불만 섞인 이야기를 공유했다는 것을 알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가볍지 않으나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