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문수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당선 유지(1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8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8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자체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 된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