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찢어져…" 박대성 피해 유가족, 무기징역 선고에도 '울분'
"시민이 원하는 건 사형 아니냐…답답하다"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고…"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 앞에선 피해자 유가족이 슬픔에 잠긴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 유가족은 '현재 심정이 어떠냐'는 취재진 물음에 "마음이 찢어진다.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유가족은 이날 피해자 지인들과 함께 법정을 찾아 굳은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
박 씨에 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과 피해자 지인들에게서 큰 동요는 없었지만 슬픔에 가득 찬 표정이 역력했다.
외동딸을 잃은 슬픔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유족은 한숨을 내쉬며 박 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못한 데 대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유가족은 "시민이 원하는 것은 사형이 아니냐"며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답답하고 머리와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유족은 앞선 3차례의 이 사건 공판기일마다 오열하며 재판장에 털썩 주저앉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씨는 작년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를 800m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맨발로 술집에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불렀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박 씨는 스스로를 비관했다. 가족들로부터의 소외감, 궁핍한 경제적 상황 등으로 쌓인 그의 분노는 반사회적 인격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힌 박 씨는 입꼬리를 '씩' 올리며 웃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에게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단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살인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과 공포,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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