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쟁 패소하자 남의 분묘 발굴·훼손한 70대 2심도 실형
지자체는 한쪽 입장 듣고 '개장 허가' 내줘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 징역 1년2개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적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남의 묘지를 파헤쳐 유골을 몰래 화장시킨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남의 묘지에 대한 개장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 씨(7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쯤 전남 순천의 한 임야에서 포크레인과 인부를 동원해 분묘를 발굴, 유골을 손괴하고 같은날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총 9명의 유골을 화장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이어오던 상대방과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민사 법원은 해당 토지에 대해 A 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순천시를 찾아가 피해자 가족의 묘지에 대해 "내가 유일한 권리자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개장 허가를 신청했다.
담당 부서는 이를 믿고 불충분한 심사를 거친 채 A 씨에게 개장 허가를 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인의 유족들이 분묘 발굴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며 개장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형식적으로나마 개장 허가를 받고 분묘를 발굴한 점,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도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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