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근로자 사망…광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업체·대표 '유죄'
2022년 전자제품 제조업체서 깔림 사망 사고
업체 벌금 1000만 원·대표와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진, 기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A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벌금 1000만 원, 대표 B 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영총괄 사장 C 씨(64)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사 D 씨(58)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7일 오후 9시 14분쯤 광주 광산구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노동자 E 씨(25)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 씨는 이동크레인으로 철판롤을 옮기던 중 바닥에 세워져 있다가 연쇄적으로 넘어진 철판롤에 깔려 숨졌다.
수사기관은 사고 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광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기업과 기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근무 외 시간에 불필요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임원진 과실이 경미하다고 주장해왔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해 근로자는 작업 편의상 위험한 방식으로 업무를 배웠고 오랜 기간 위험한 방식으로 업무를 해왔던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안전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는 주간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했지만 야간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야간 업무 중 가장 위험한 업무를 한 점도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는 수차례 안전 주의를 받고도 업체가 지급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혜선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상당한 설비 투자를 통해 안전 조치를 마무리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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