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어선법 위반 혐의 9톤급 낚시어선 적발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겨울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과정에서 복원성 승인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5일 정오쯤 여수시 삼산면 문서 일원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 호(승선원 22명)를 어선법(서류 미비치)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복원성은 어선이 기울어졌을 때 다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내에 비치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을 강력히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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