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1심 22년 선고에…검찰 항소

보도방 갈등 빚는 피해자들 집회 장소 찾아가 흉기 난동
검찰 1심서 무기징역 구형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보복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27일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57)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44)를 숨지게 하고, B 씨(46)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추가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입을 통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첨단 유흥가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수장' 역할을 맡아 왔다. 불법으로 노래방에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식이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이 '성매매 근절 시위'를 벌이는 곳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흉기로 난자한 중대 범죄인 점, 자신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국가 사법기능의 정상적 작용을 방해하려 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들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배의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