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민번호로 수면제 수백정 처방받아 투약 30대 간호사 집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 받은 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3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여러 차례 진료와 처방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204정을 구매해 투약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타냈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