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기업 호원노조, 교섭응낙 가처분 인용 촉구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교섭권 박탈로 논란을 빚은 자동차 부품기업 호원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광주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3일 오전 11시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호원지회가 신청한 교섭응낙 가처분 소송을 즉시 인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호원지회는 2020년 1월 5일 노조를 설립했으나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제2의 노조를 설립, 대표노조 지위와 교섭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제2노조 설립에 관여한 사측 관계자 5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노동 3권 침해 행위'로 판단,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호원지회는 올해 5월 광주지법에 사측을 상대로 한 '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호원지회는 1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즉각 항고, 현재 가처분 신청 항소심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호원지회는 "사측의 불법행위로 교섭권을 뺏긴 지 벌써 5년이 됐다. 수많은 재판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고, 2020년 당시 유일한 노조는 금속노조 호원지회임이 명확히 증명됐다"며 "그런데도 사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들면서 교섭을 9차례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를 빼앗긴 상황에 노조는 매우 어렵게 운영됐다. 이미 30명이 넘는 인원이 퇴직했고 올해도 3명의 노종자가 정년퇴직했다. 법원은 조속히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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