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19개월 삼청교육대 수용된 19세…44년 뒤 손배소 승소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위자료 1억 2000만 원
2심 "물가상승, 피해 정도 고려" 1억 5000만 원 주문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계엄에 의해 19살의 나이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년 7개월간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 결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1억2000만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A 씨는 1980년 10월 광주에서 경찰에 연행된 뒤 육군 38사단, 5사단 등의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1년 7개월 동안 근로봉사를 하며 순화교육을 받았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의 계엄포고에 의해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삼청 5호 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정치범 수용소다.

군경은 비상계엄령을 근거로 영장 없이 6만여명의 일반인을 불법 검거, 이 중 4만여명을 26개 군부대의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삼청교육대에선 입소자에게 '순화교육'이란 명분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구타 등 비인간적 학대가 자행됐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19세에 불과했다.

정부는 대법원이 2018년 12월 28일에 과거 삼청교육대 수용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기에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대법원이 계엄포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고 해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곧바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원고가 1년 7개월간 구금돼 근로봉사와 순화교육을 거치면서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후에도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1억2000만 원으로 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 등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비춰볼 때 원고 역시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진정된다. 불법 행위일 이후 물가와 화폐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