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동의 없는 사립학교 보수 규정 개정은 부적절"
광주고법, 퇴직 교수 일부 승소 판결 유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립학교가 직원 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에 따르면 퇴직 교수 A 씨가 지역의 B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학교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했던 A 씨는 B 사립대가 이사장 변경 후 적법 절차 없이 교직원 보수지급 규정을 개정해 퇴직 전까지 임금을 부당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는 '교직원의 월급은 공무원 보수 규정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보수 지급 규정을 들어 반박했다.
학교 측은 "적법하게 개정된 보수지급 규정에 따랐다"며 임금 미지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학교가 2012년부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수 규정을 개정한 것이 맞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2009년 이후로 13차례나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을 개정했는데 개정 과정 관리 전반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는 2018년 이후 보수지급규정 개정에 대한 정보 공시, 심의, 원본 보관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학사운영 부당을 지적받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보수규정은 어느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연도에 관계없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피고가 자의적으로 교직원의 보수를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2심 법원도 "사립학교의 자율성 등을 거론하는 피고의 반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무원보수규정은 사립대학 교수와 직무 성격이 가장 유사한 국립대학 교수의 봉급표에 맞춰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임금 감액 조정에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총장을 포함한 12명 명의로 작성된 동의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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