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해법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법정부담금 118억원 중 22억원 납부…재정지원은 2800억원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내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지난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118여억 원 중 22억 원만 납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12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법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도내 사립 초·중·고등학교 86교의 지난해 법정부담금은 118여억 원에 달했으나 납부율은 19.4%에 불과, 22여억 원 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사립학교에서는 같은 기간 국민혈세로 약 2800억 원의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사학재단의 책임성이 정부지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등의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액 중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사학재단이 이러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대납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일부 학교는 수십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고도 법정부담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정부담금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법정부담금 제도 정착을 위해 재정 여건을 반영한 법정부담금 비율 조정과 현실적인 법정부담금 납부 계획 수립, 납부 유예 제도 등을 통해 사학법인이 납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정환 의원은 "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결함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자칫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학재단의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제재마저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사학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4190억 원 중 실제 부담한 금액은 736억 원으로 납부율은 17.5%에 그쳤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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