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곰팡이 나와" 허위 신고한 30대 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기분이 나쁘다고 한 식당에 대해 '허위 곰팡이 신고'를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8일 전남 영광군 소재 한 식당에 대한 허위 위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사서 택배를 받았다. 음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다. 위생 점검을 해달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가게에서 음식을 구입한 적도 없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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