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쟁해결 뇌물 요구' 혐의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 재판행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분쟁자에 400만 원 요구
"차용 부탁이지 대가성 아니다" 혐의 부인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민간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분쟁을 빚던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 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2월쯤 LH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토지 수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벌이던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 관계자에게 4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LH와 토지 강제집행문제로 갈등을 빚던 B 씨에게 '강제집행을 지연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A 씨가 도박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금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맞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금전 차용을 부탁했을 뿐 강제집행 지연 등 대가성의 금품 요구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으로 아시안게임 등에서 각종 메달을 수상했고, 올림픽에도 출전했다.

LH는 의혹 제기 이후 A 씨를 직위해제했고, A 씨는 관련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 동일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A 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