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멸종위기종 '킹코브라' 독 채취 영상 유튜브 올린 30대 벌금형

동불보호법 위반 등 혐의 기소…2심도 벌금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제 멸종 위기종인 킹코브라에서 독물을 채취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게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3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초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킹코브라로부터 독물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킹코브라의 머리를 잡아 입을 벌린 뒤 고무장갑을 씌운 컵 모서리에 입과 독니를 문지르는 방식으로 독을 얻어냈다.

A 씨는 같은달 17일 광주 한 피시방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대 크기 킹코브라 독 추출'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체액을 채취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파충류인 킹코브라는 몸길이가 3~5m로 독사 중에서 몸 길이가 가장 길다. 주로 인도와 미얀마 등 아시아 남동부에 분포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킹코브라의 독을 채취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학대 유발 장면을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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