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준수로 근로자 사망' 조선업 관계자 항소심 감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선박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A 씨(42)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 씨(6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 원,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 오전 9시 35분쯤 전남 신안군의 한 선박 건조업체에서 선박 블록 부착 작업을 하던 30대 외국인 근로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무게가 778㎏에 달하는 선박 블록 아래서 추가적인 부착 작업을 하다가 탈락한 셀가이드에 깔려 숨졌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셀가이드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는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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