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재 때문에 말다툼…친척 마구 때려 중상 입힌 50대

살인미수 혐의 기소…항소심도 징역 5년

광주고등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척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의 한 도로에서 친척인 B 씨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을 하천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둔기 폭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고,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나 이는 원심 선고를 뒤바꿀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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